![]() |
▲방송법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하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야권의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주말인 27일 자정까지 사흘 연속 이어지며 여야 모두 '녹초'가 됐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주말인 28일 0시까지 약 30시간째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된 것까지 포함하면 5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시금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 주자로 나선 의원들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다.
토론 도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거나 화장실에 가며 애써 발언을 이어가는 의원들에게 방청석에 앉은 동료 의원들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전날 밤 반대 토론을 시작한 신동욱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7시간 4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천500명인 KBS 사장을 뽑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은 3시간 33분, 진종오 의원은 3시간 31분간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개정의 부당성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시간 29분에 걸쳐 여당의 이사진 '편향성' 비판 등을 반박하며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
▲10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방송 화면 캡쳐) |
현재 10시간 가까이 찬성 토론 중인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행태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보도매체 및 SNS통제 방안'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하자 야권에서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3시간마다 번갈아 가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국회부의장이 해야 할 책임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이 부의장은 논평을 내고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장인도 하지 않을 무단결근을 6선의 원로 정치인이 하고 있다"며 "용산이 너무 무서워 할 일도 못하겠다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오후 6시15분께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방 일정을 마치고 오후 11시30분 본회의장 집결을 예고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어진 일정은 30시간을 채워가면서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에 자정을 넘긴 시간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무한궤도에, 국민의힘은 무한토론, 무제한토론으로 맞서고 있다"며 "정부에게도 무단횡단식으로 처리된 법은 꼭 거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주말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이유는 방송 4법에 방통위원회 법까지 총 4개의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한동안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바로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