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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은닉 공무집행방해' 1심 무죄...정치 검찰 기소 남용
이종원 2025.02.10
국회의원 시절 99억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