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외압에 의한, 정당한 명령 아니었다"...무죄 주장
재판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무죄'
3년 구형한 검찰 "수긍할 수 없는 부분 있어"...'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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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군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으며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경찰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같은 해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김 전 사령관은 명령을 내리지 못했고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박 대령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항소심은 민간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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