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는 자유...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김용택 칼럼]

  • -
  • +
  • 인쇄
2025-03-18 15:45:03
김용택 위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617689193361
윤석열의 핵심 키워드 '자유'...모든 자유는 선인가?
권력자가 행사하는 자유, 독재자의 여부를 가려내는 기준 되기도
▲ 내란수괴 윤석열 (원본=연합뉴스,편집=시사타파뉴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해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윤석열의 12·3 내란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다.


■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올라온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2년치 메시지를 전수 분석했더니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자유’를 무려 99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농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 자유민주 수호 종북 척결 국민대회 (사진=연합뉴스)

■ 모든 자유는 선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를 보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이 풀이하는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지만 같은 자유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가 달라진다.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유, 이렇게 소중한 자유지만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똑같은 자유지만 이승만이 누리고 싶었던 자유,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었던 자유,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 아이히만이나 아돌프 히틀러가 누리고 싶었던 자유, 청교도나 '빠삐용'이 누리고 싶었던 자유는 다르다.

 

▲ 김남주 시인의 '자유'를 노랫말로 안치환이 노래했다.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부자의 자유와 빈자(貧者)의 자유는 다르다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했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 시인에게 자유란 노숙자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는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군주로부터, 양반으로부터 외세와 독재자로부터 자유를 찾아 이룩한 민주공화국.... 그래서 얻은 자유는 누가 얼마나 누리고 만족해 하는가?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 부자가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와 빈자(貧者)가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는 다르다. 자본주의에서 가난한 민중, 노동자, 농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회가 만들어 준 ‘가이드 라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고용된 고용주가 만든 사규(社規)의 범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권력이 그어놓은 ‘가이드 라인’(법, 명령, 조례, 규칙...)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는 여지없이 박탈당한다.

 

▲ 2024.12.4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계엄군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란...?


권력자가 행사하는 자유란 독재자의 여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별나게 자유를 좋아했다. 국민은 경제 권력에서 부자와 빈자로 나뉘고, 사회 계급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뉜다. 또한 통치 권력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뉜다. 자본가가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도 있고 노동자가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외치는 자유는 ‘사회복지 제도는 없애야 할 악’이라는 프리드먼 부부가 말하는 자유는 아닐까?


대통령의 인품, 됨됨이, 가치관은 그것이 곧 통치의 기준이 됐다. 법이 있고 대통령 령(令)이 있지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은 헌법이나 법의 상위법이 될 때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함께 법치와 공정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누리자고 했던 법치와 공정은 모든 국민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시장경제란 정경유착의 권력자나 독점자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자본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는 소비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는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는 기득권자들 태극기부대, 뉴라이트, 그리고 특권층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다. 자신이 누리고 깊어하는 자유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뭉뚱그려 ‘반국가전제주의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했다. 제 2의 전두환이 되고 싶어서일까.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4

  • 밤바다님 2025-03-18 20:53:08
    술뚱검사폭력독재자가 992 번이나 외친 자유는 국민을 향해서가 아니라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의 최종내란수괴 김건희에게 외쳐야했다
    김용택 위원님 의미 있는 칼럼 잘 봤습니다~^^
  • WINWIN님 2025-03-18 19:04:54
    칼럼 감사합니다
  • j여니님 2025-03-18 16:53:48
    사악하기가 하늘을찌르는 두 냔늠이 이토록 국가를 망치고 국민을 우롱하고있는데 ..
    어찌 국민이 발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ㅠㅠ
    헌재여 속히응답하라~~~!!!
  • 깜장왕눈이 님 2025-03-18 16:09:56
    술주정뱅이놈 왈 : 자유란 내가 술주정부리고 싶을 때 술주정부리는 거, 방해하면 주먹 날리면되지..... 나랑 술 마시는 놈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10+8놈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