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 임박, 검찰 "혐의 입증 문제 없어"...탄핵심판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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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21:50:49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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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란공범 10명 구속기소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
1차 구속 기간 내(27일 만료) 윤석열 기소 여부 결정해야...
▲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26일 기소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윤석열을 조사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이 만료되는 조만간 윤석열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기한은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검찰은 27일에 윤석열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그보다 빠른 26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재신청 역시 불허될 경우를 대비해 공소장 작성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내란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이 구속기소되면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석열 측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 기간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열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검찰은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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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1-26 01:53:51
    법원 완전 잘 하고 있다요...
    검찰은 꼼수부릴 생각말고 즉각 오늘 기소하고 술뚱도 더이상 증거인멸이나 꼼수부리지 못하게구속상태에서 재판하여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자!!!
  • 감동예찬 t.s님 2025-01-25 22:42:33
    ㅠㅠ 가능성보다 확실 하다는 말 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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