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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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윤석열 파면 선고에 차량 부스는 윤석열 지지자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자 이에 분노해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당직법관)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자 약 6분 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쓰고 곤봉을 휘둘러 유리창을 깬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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