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찾고 법원 3층 내부 보안장치 부수려고 해
20대 자영업자로 도주 중 영장 발부받은 경찰에 체포...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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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9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부수는 '녹색점퍼남' (유튜브 캡처) |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 등을 손상한 혐의로 2주 만에 체포된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 A씨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방송사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실제로는 20대 남성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부지법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서부지법에 난입,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거나 법원 3층 내부 보안장치를 부수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도주 중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65명에 이른다. 전날 경찰은 당시 사태에 연루된 9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경찰 추적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 수는 더 불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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