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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로 부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지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으로 순직 사건 관련 책임이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된 셈이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기본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책임을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향후 이들의 외압 의혹, 특히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수사를 집중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외압 의혹 규명은 재판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임성근 구속은 수사 동력 확보와 증거 입증 측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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