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GB 분량 현장 영상과 영장 집행 공무원 진술·녹취록 등 근거
내란특검은 앞서 각하…국민의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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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 수사기관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다수와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앞에 집결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의원들의 행위가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수준을 넘어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 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각하, 종합특검은 기소
이번 기소는 앞서 같은 사건을 살펴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판단과 배치된다.
내란특검은 현장 영상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원들이 수사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들을 다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합특검은 직접적인 폭행 여부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진입을 막아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저지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협박인가”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를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을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막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 의원은 “이미 내란특검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각하했던 사안”이라며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정치 특검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집단적으로 진입을 저지한 행위가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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