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선거운동 막바지, 예정 안된 추가 일정 어렵다"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재판 일정 없는 건 확인했으니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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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1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며 오는 5월 중 예정된 기일 외에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기존에 없는 일정을 넣는 건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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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 말미에 "5월 20일에는 일정이 있어서 안 잡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23일은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걸로 알아서 잡을 수 있으면 (기일을) 잡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했다. 5월 20일은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있는 날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도 다른 재판 일정이 많아서 예정되지 않은 추가 일정은 다른 재판과 충돌 문제가 생긴다"며 "무엇보다 선거 1~2주 전으로 대선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일정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 피고인들 재판이 없는 건 확인했으니 고민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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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5월 13일과 27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27일은 대선 일주일 전이고 13일도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라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일이 많이 빠진 상태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길 바란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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