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생중계...대법 소부 선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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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20:18:0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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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부 선고 생중계는 사상 처음…윤석열 측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첫 상고심 판단에 관심 집중.
▲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생중계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선고가 진행될 1호 법정에 중계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생중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측은 선고 장면이 정치적 상징성을 키워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윤석열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3대 특검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자,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 선고가 공개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을 상대로 허위 프레스가이던스(PG) 배포를 지시한 혐의도 상고심 판단 대상이다.

1심은 윤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특검은 1·2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석열은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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