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료 후 가결
코스피 6000 돌파...시장 기대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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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24시간이 경과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종결 동의로 토론이 종료되면서 법안은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 이전 보유 자사주 역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출연, 정관상 경영상 목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
위반 시 해당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 입법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관행을 차단하고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발행주식 수 감소로 이어져 주당 가치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코스피는 최근 법안 통과 기대감을 반영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날 6000선을 돌파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여당은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대주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이 문제”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반영해 법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조문을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26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안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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