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를 잡범으로 만들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없어...특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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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3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나 명씨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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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사진=연합뉴스) |
명씨는 이날 검찰 기소 직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살짜리 어린 딸 황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명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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