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측 방문 조사설' 부인...불응 시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시간 조사 후 ‘조서 갈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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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측이 구치소 내 방문 조사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 그런 의사가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 관련 정식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고, 30일 소환에 대한 의견 역시 전달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출석 불응 시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다르다며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영상 녹화 조사가 진행됐으므로 녹취록을 조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날인 거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출석 과정에서 지하 통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데 대해 특검은 “주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하 출입문이 열려 들어간 것일 뿐 의도적은 아니었다”며 “비가 오는 상황에서 퇴실 시에는 정문을 통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사건 재판이 첫 공판기일부터 전 과정 생중계되는 만큼, 조사와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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