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尹 계엄 행적 빼곡히 적시
비상계엄 사태의 목적 '국헌문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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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
27일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만기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으로, 핵심 내란 피의자 첫 기소 사례로 김 전 장관은 윤 씨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번 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내란의 2인자로 지목돼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씨의 계엄 당일 흔적을 빼곡하게 공소장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씨는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윤 씨는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가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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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송곳,안대,포승줄,케이블타이,야구방망이, 망치 등 체포 도구 (사진=연합뉴스) |
또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포승줄과 복면을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직원 30여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0여명을 선발한 뒤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윤 씨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윤 씨의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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