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재배당…남욱과 연수원동기 있어 형사6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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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0:30:0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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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남욱 연수원 동기 판사 포함 논란으로 하루 만에 형사6부로 재배당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부패·선거사건 전담
법조계 “항소 포기 이후 법리 중심 재판 예상”
▲ '대장동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재판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형사3부에 배당된 사건은 해당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체됐다.

형사6부는 부패 및 선거사건 전담부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임정혁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치적 사안에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을 보여 왔다.

이번 재배당은 단순한 인사 변경이 아닌, ‘항소 포기’ 논란 속 검찰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측만 항소한 상태에서, 형사6부가 맡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번 항소심은 법리와 절차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6부는 세 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이들은 이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각각 주심과 재판장을 맡아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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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Tiger IZ 님 2025-11-13 13:19:18
    검새들 구형량 지켜보마..ㅋㅋ
  • 깜장왕눈이 님 2025-11-13 11:34:56
    대장동의 범인은 업자들과 50억 클럽 놈들이다. 50억 클럽놈들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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