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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이 재차 출석에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30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주 특정 일자로 출석 기일을 바꿔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출석에 불응하면 이번 주 중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정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단계의 조처'에 대해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체포영장 다음 단계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
박 특검보는 "출석 이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지난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특검이 이날 재출석하라고 하자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다음달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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