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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가석방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온 최씨는 3월과 4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5월 심사에는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최씨를 포함하여 적격 심사로 판정된 수형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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