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우려 받아들여지지 않아…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밝혀.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제도 공백 없도록 다시 살펴봐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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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취임한 지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도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적 공백은 없는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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