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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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9:37:25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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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 못 박고, 벌칙 조항...헌재법 개정
국회의장실, 간접강제 신청 검토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탄핵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마 후보자 등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마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이라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박찬대 더불어미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한을 못 박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 등의 개정을 통해 ‘3일 이내’와 같이 임명 시한을 정하는 입법을 하고, 임명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의장실은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간접강제 신청이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금원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접수하면 한 달여 뒤에 판결이 날 텐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인 4월18일 이전이니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노종면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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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5-03-26 08:47:40
    이런 걸 법으로 해야하다니.....
  • 밤바다님 2025-03-25 22:25:44
    친위쿠데타로 내란공범들과 내란가담자들이랑 싸워 나가려니 국회도 참으로 힘들고 괴롭네요...
    글도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끝내 이기자요!!!
  • WINWIN님 2025-03-25 22:12:36
    징글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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