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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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7:00:1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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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공소기각 판결 사유 신설 놓고 여야 정면 충돌.
민주당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권을 확대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 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새 조항이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이 판결로 결정하는 것이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이 대통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시행 이후 보완할 점은 국회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권유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건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끝까지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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