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차장 징역 5년 유지…조직적 저항 핵심 역할 인정.
법원 “윤석열 위법 지시 따라 영장 집행 저지”…주요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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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지만, 재판부는 경호처 조직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으며,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오른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영장 집행 공무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이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속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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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주요 인물 1·2심 결과 (제공=연합뉴스) |
반면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을 뿐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형량에는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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