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기한 내년 1월 말…주 52시간 예외·금산분리 놓고 제출 법안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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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산업·노동·금융 규제를 18명으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함께 심사하게 됐다. 이미 제출된 법안들 사이에 노동시간과 금산분리 특례를 둘러싼 차이가 있어,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보호장치를 유지할지가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된다.
국회는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활동 기한은 2027년 1월 말까지다. 초광역특구와 재생에너지 선도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 구성 방식부터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련 법안이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본적인 논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대했다. 여러 부처의 업무가 얽힌 사안일수록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산업이 융합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상임위만으로 모든 쟁점을 다루기 어렵다며 특위 구성에 찬성했다.
실제 법안 심사에서는 규제 완화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특례, 금산분리 완화 등을 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업의 전력망 접속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과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하나로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 박상혁 의원 안에 노동시간 관련 특례가 담긴 반면, 최기상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관련 특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것은 특위 구성안이다. 노동시간이나 금융 규제의 예외를 실제로 허용할지는 앞으로 법안 심사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지역 투자에 필요한 지원 규모와 노동조건, 금융 규제 완화의 범위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특위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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