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봉쇄 지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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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7:58:4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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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4일 이진우 조사 예정돼 있었으나
13일 검찰의 체포로 조사 무산
▲ 2024.12.10 국방위에서 답변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이 사령관은 작전 과정에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총기 및 탄약 소지 여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이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 3인방'으로 꼽히며 앞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사령관 역시 계엄 선포일보다 앞선 지난 1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방부는 지난 6일 이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고, 군검찰은 그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합동 수사 중인 군검찰과 지난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그를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령관과의 일정 조율 끝에 14일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으나 하루 전날 검찰이 그를 체포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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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4-12-16 08:49:24
    이놈들 뿐이냐 다 조사하여 잡아들여라
  • WINWIN님 2024-12-15 21:54:55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게 체포영장과 압색영장 내주는 판사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판사들도 다 조져야함
  • 만다라님 2024-12-15 21:37:27
    수사관할권이 없는 검찰들이 만지면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
    내란수괴범 변호사는 그걸 주장하면 되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면 끝이라는데 이건 무슨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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