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채상병 특검법' 접수…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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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7:30:52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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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제처가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당은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

 

재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이탈표가 15~17명 정도 나오면 통과될 수도 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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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사랑하잼님 2024-05-07 23:42:00
    접수~ 9에서 멈출 9수가 아니쥬. 오죽하면 국짐. 못 믿쥬. 될 때까지 파이팅
  • j여니님 2024-05-07 21:13:35
    뭔들 거부 안 하리오ㅜ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본인 입으로 떠들땐 이런 날이 나에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불댔겠지 ㅅ
  • WINWIN님 2024-05-07 21:07:42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5-07 21:06:12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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