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수사 착수 1년 만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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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2026.9.7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차남 취업·편입 청탁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진우산전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킨 혐의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을 위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이 KMH신라레저에 유리한 국정감사 질의를 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이 이용한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별도의 공천헌금 의혹과 빗썸·두나무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이 신병 처리 방향을 장기간 결정하지 못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김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심사를 받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으나, 잇따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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