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는 7월 10일 예정…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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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와 최종 득표율 차이를 고려하면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석열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1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로 지정했다.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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