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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번에 위치한 의회 건물 (사진 출처= 위키미디아 커먼스) |
호주는 양원제 의회 (Parliament of Australia)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상원 (Senate)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 .
호주는 하원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표기하는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과는 달리 호주는 투표용지를 받으면 후보들을 투표인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마지막까지 순위를 매겨야 한다.
호주는 1918년부터 선호투표제를 연방 차원에서 도입했으며 1892년 퀸즐랜드주 의회 선거에서 처음 사용됐었다.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선호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던 시절, 선호투표제를 미국 전체에 도입하자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기도 했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및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 당내 경선에서 활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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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5월 9일 호주 의회 개막식을 묘사한 작품 (The Big Picture, Tom Roberts. 그림출처 = 위키미디아 커먼스) |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 보궐 선거 및 국민 투표에 등록하고 투표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때문에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20호주달러로 2023년 5월 17일 기준 약 1만 7777원이다.
미성년자라도 선거당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넘으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주의 미성년자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애 관한 에세이를 쓰거나 정당참여 경험을 토대로 투표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실 정치에 관한 주제로 토의를 한다.
만 13세를 전후하여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책을 펼치거나 정책실현을 했던 정당에서 워크샵을 하기도 한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부터 정당에서 활동하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다민족국가인 호주는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 된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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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Youtube 가오 @gaoau |
반면 한국의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치는 결국 우리 일상의 이야기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기대해 본다.
[글=가오 https://www.youtube.com/@gao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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