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고가 선물 청탁·통일교 자금 횡령 전부 유죄 판단 확대
‘통일교 로비 의혹’ 사법 판단 무거워지며 후속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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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늘면서 김건희 청탁 의혹과 통일교 로비 의혹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2개월보다 4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 상당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은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통일교 자금 횡령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 목적으로 단체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청탁이 실제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건진법사 통로 청탁’ 의혹과 통일교의 대정부 로비 의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한층 무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통일교 불법도박 수사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2심 판결로 향후 김건희 관련 로비 의혹 및 후속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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