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10만4천원' 김혜경 여사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대선 전 확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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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4:49:1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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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항소심
-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1심 판결 유지
- “피고인에 이익, 묵인 하에 기부행위”
▲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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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5

  • 감동예찬★T.S님 2025-05-12 22:28:54
    어처구니가 없다. 큰돈 해먹은 범죄자들은 재핀 진해조차 안하고, 무죄만들고.. 에라이 떡검 시키들
  • 밤바다님 2025-05-12 21:50:14
    식사비 10만 4천원에 벌금 150만원...
    정치 판, 검사들아
    머리와 양심까지 싹 다 팔아 먹지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짓들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그 후과를 톡톡히 치룰 거다!!!
  • WINWIN님 2025-05-12 20:54:04
    개검이 황당한 기소하면 판사가 바로잡아야하는데 판새가 개검보다 더 지랄맞네
  • gugwha님 2025-05-12 15:38:44
    개미친 검새시키들 10만4천원이 그렇게 큰죄야? 그러면 오만 비리에 어마 하게 뇌물 받아 처 먹은 저 잡냔은 벌금 얼마나 때릴건데? 또 수사한다고 쇼 할거지?
  • 깜장왕눈이 님 2025-05-12 15:28:07
    개검, 개법부 놈들, 적폐가 분명. 내편은 살인을 해도 봐주고, 반대편의 행위에는 아무리 사소한 뭐라도 부풀려 옭아매어 범죄로 만드는 법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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