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권력자든 아니든 법 적용엔 예외 없어...무죄추정 원칙 동일”
주가조작·여론조사·금품 수수 혐의 판단 순차 공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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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주가조작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일부 인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형사책임 성립에는 신중한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인식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상 공동정범 성립에는 선을 그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건희의 지시나 의뢰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김건희가 해당 여론조사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통상 후보 캠프 차원에서 계약을 맺어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 측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고에 착수하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 역시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비롯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최종 선고 결과는 판시가 모두 마무리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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