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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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14:37:35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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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 발의 형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영수회담 모부달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금융지원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예시했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안 맞는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면서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수처를 추경으로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특별법 형식 등으로 처리하면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전체를 패키지로 묶어서 법안으로 낼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을 예고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다.

 

민주당이 확실한 입장을 밝힌 만큼 22대 국회 역시 여야의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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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개테라테내스퇄님 2024-05-07 14:30:51
    민주당잘한다 박수
  • 사랑하잼님 2024-05-06 23:57:38
    민생 회복 지원금, 다수당 권리에 준해 재추진~ 아주 나이스. 처분적 법률 배워갑니다.
    새 원내가 확 풀 패키지 나가신다, 헌법정신 타령하는 쉰소리 치우시라!


    3단락: 모부달언 - 모두발언
  • WINWIN님 2024-05-06 20:29:47
    강한 민주당 화이팅
  • 민님 2024-05-06 14:56:21
    지금까지의 여야 대치를 지켜보다 총선서 국민들이 민주당쪽에 더 큰 힘을 지원해 주신만큼, 앞으로의 대치에도 국민믿고 당당하고 강하게 나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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