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자"…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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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4:33:01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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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꾸는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한 전현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예훼손죄가 정치보복, 정적 제거 또는 언론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명예훼손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당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보수성향 시민단체에게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뉴스타파 등 언론인을 기소했고 여러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방위적 통신조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이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처벌 의사가 없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전현희 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정치적 고발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학자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며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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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임충규님 2024-10-08 11:05:01
    명예훼손은 아예 형사에서 민사로 가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사랑하잼님 2024-10-07 23:55:45
    아 친고죄. 법에는 법, ‘정치적 고발’ 남발 벌줌 좋습니다. 윤에게 명예란. 국민 멍에
  • WINWIN님 2024-10-07 21:04:34
    전현희의원님 응원합니다
  • 민님 2024-10-07 19:57:24
    공감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10-07 17:55:56
    전현희 의워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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