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의 신청도 없었으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거쳐 확정
- 위원회서 표절여부, 제재 수위 결정...석사 학위 취소 전망
- 국민대, 숙대 석사 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박사 학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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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출처=커뮤니티) |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말 처음 제기됐다.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안에 본조사를 시작하고, 시작일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예비조사기간까지 더하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고 김건희와 민주동문회에 통보했다.
민주동문회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였다.
김건희 측도 숙명여대에 별다른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표절 여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표절 여부와 함께 제재 수위 등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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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김건희 학술지 논문 (출처=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
한편, 김건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 역시 숙명여대가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하면 학위 취소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가 지난 2008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기재하는 등의 부실한 대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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