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일부 손질은 가능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 -
  • +
  • 인쇄
2024-07-26 14:04:34
이현일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9476335395
▲ 진성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이재명 전 대표도 완화를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지만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 방식이라든지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같은 걸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이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며 장기 거주자 혜택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 진 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별도의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일 기자
이현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3

  • 민님 2024-07-27 03:05:41
    기사 잘 읽었습니다
  • WINWIN님 2024-07-26 17:34:56
    기사 감사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4-07-26 17:18:09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