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부안 기다릴 필요 없어져...국회가 신속 처리해야."
"검찰개혁 완수 위해 당대표 출마 적극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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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영호·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국회가 책임지고 넘겠다"며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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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대표 출마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별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논의 단계가 하나 줄어들었다"며 "이제 국회가 빨리 진도를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 하나만 삭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사가 수사할 수 있거나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함께 만든 법안이 이미 있다"며 "이 법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사위와 의원총회에서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시한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면 10월 공소청 출범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월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처리하고, 이후 조작검사 탄핵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 과제별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고 싶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12월까지만 맡으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끝낼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내란 청산 등 과제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당대표 도전을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누구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어떤 개혁 과제를 언제까지 완수할 것인지 경쟁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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