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 우선 선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 -
  • +
  • 인쇄
2024-06-26 13:46:51
이현일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8372102899
▲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 1당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보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한국 의회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여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선 결과에 따른 1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 가져갈 수 있게 해 이번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처럼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를 서로 가져가겠다며 불필요한 정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왔는데, 이를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일 기자
이현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4

  • 감동예찬 t.s님 2024-06-26 23:20:31
    박수~~~
  • 밤바다님 2024-06-26 21:45:47
    동감하며 대찬성!!!
    민주당 아주 잘 하고 있다요~ 최고!!!
  • WINWIN님 2024-06-26 20:34:46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06-26 15:06:53
    좋네요! 토 달게 없는 게, 일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지지 많이 받으면 되니까.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