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 처음봐"...과태료 50만원 즉시 부과
김용현·윤석열 불출석...재판부 “구인영장 발부돼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할 것”
한덕수 재판 26일 종결 예정...특검 구형·한덕수 최종변론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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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전면 거부하며 법정이 긴장으로 묘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를 본 것은 처음”이라며 즉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에게 법정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했으나,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는 선서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처분을 고지했고,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 자체는 허용하되, 선서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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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9.30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김용현 모두 ‘불출석’…재판부, 구인영장 집행 예고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구인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다"며, "강제처분인 만큼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윤석열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원이 필요하면 체포영장처럼 강제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소란이나 질서 문란 행위를 강하게 경고하며 통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먼저 법정에서의 불필요한 소음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1차로 경고를 주고,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즉시 퇴정을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3차에 이르면 감치 명령을 통해 구속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로도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모독’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한덕수는 계엄령 발동 국면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 혐의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는 26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서 공판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기일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한덕수 측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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