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동의 못해"…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호위무사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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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3:19:12
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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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편향된 특검'은 본래 목적 반해"
김용민 "대통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최은순 사건 변호인"
서영교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때 소신발언 하더니 지금은 입꾹?"
▲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 = 연합뉴스)

 

14일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처장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동의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재적 한계 관련해 학자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안다"며 "이론적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재판 규범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있는 재판권과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다면 법률로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독특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그런지 보니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다"며 "모 언론에서는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명씨는 3억6천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처장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소신 발언'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것을 가져다 되치기해서 묻지 않았느냐"며 "이랬던 사람이, 왜 법제처장까지 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을 못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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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또하나의별님 2024-10-14 22:14:13
    용산호위무사.... 이완규님 역사가 곧 말해줄 겁니다...용산호위무사 자처..곧 떨어질 권력..잘 견디시길... 우리민주진영의 호의무사는 시사타파 있다..
  • 민님 2024-10-14 18:31:18
    잘 읽었습니다
  • WINWIN님 2024-10-14 16:58:22
    기사 감사합니다
  • 감동예찬★T.S님 2024-10-14 14:13:27
    기회주의자.. 속으로느 윤석열 은 비웃으면서도 자리보존하느라 아부 아첨하는 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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