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제주도 출장 '대통령 항공기 특혜' 의혹…경호처 "법률과 원칙 준수"

  • -
  • +
  • 인쇄
2024-10-23 12:56:01
황윤미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5398522052
지난 10월 6일 제주도 축제에 참석하며 전용기 이용 논란
▲해외 순방 나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역 축제에 참석하며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팩트는 단독보도를 통해 영부인이 탑승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김 여사는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2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

더팩트는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ft(피트), 접근관제구역상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ft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으로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물론 항공교통관제절차에 따라 관제사가 특정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대통령 경호원, 국무총리, 공식 수행원이 탑승한 대통령 탑승기 및 경호기만 해당한다. 이 역시 영부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을 김 여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여사는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국감장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자리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이와 관련 "경호대상자의 공중경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역대 정부 공히 동일하게 관련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언급은 없기에 한준호의원실과 더팩트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윤미 기자
황윤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댓글 5

  • WINWIN님 2024-10-23 22:02:36
    대통냔이니까 써도 된다고 생각함
  • 민님 2024-10-23 17:52:13
    엉망진창, 바로 가는 게 없으니 불법, 특혜등 비정상이 당연하다 느껴질 판.
  • 사랑하잼님 2024-10-23 13:41:24
    실질적인 대통을, 명목상 대통 G가 위임 변호하는 꼴을 언제까지.
    지쳐 앓아누우셨어용, 와이프 심기=엽기 경호는 귀가해서 하쇼 (한 의원님 엄지척)
  • 깜장왕눈이 님 2024-10-23 13:30:32
    대통령과 대통냔은 엄연히 다른데!!!
  • JYJ님 2024-10-23 13:26:51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ㅋㅋㅋ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