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소위, 野 단독 '노란봉투법' 의결…환노위 전체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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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12:14:00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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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의 회의진행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재발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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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

  • WINWIN님 2024-07-16 17:53:38
    환노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노위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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