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267만원 명품백 건넨 김기현 배우자 유죄…특검, 김기현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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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2:05:54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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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모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배우자 벌금 500만원에도 불복…배우자는 전날 항소
▲ 2026년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에게 건넨 명품 가방 사건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여부를 항소심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일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냈다. 배우자도 전날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이 김 의원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에게 내려진 벌금형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에게 전달된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에서 시작됐다. 1심은 김 의원의 배우자가 당시 윤석열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는 배우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방 몰수도 명했다.

 

김 의원의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가방 대금이 김 의원 명의 계좌에 연결된 가족카드로 결제됐고 김 의원의 이름과 당대표 직함이 적힌 메모가 함께 발견됐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결제 계좌를 사실상 따로 관리했고 메모를 누가 붙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런 정황만으로 김 의원이 가방 전달을 상의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뒤 증거와 법리에 따른 무죄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벌금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가방 구매와 전달에 김 의원이 관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어떤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배우자에 대한 유죄와 벌금형이 유지될지가 각각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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