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불출석 시 구인·감치 검토 방침...법원 “출석은 원칙”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내년 1월 말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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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 윤석열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하는 윤석열 9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불출석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감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용현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 중으로,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어도 출석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9일 오후 2시를 구인 집행 시점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역시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구인이 안 될 경우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사정을 확인하고, 추가 제재로 감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 사태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명령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다. 재판부는 “연내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 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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