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수도법 최우선 추진…5개 부처 세종 이전 막은 조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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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8:00:1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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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부 당정협의…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법 우선 처리 방침
현행법은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제외…이전 계획 실행에 법 개정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2026.10.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을 국정감사 이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는 5개 부처를 옮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협의 뒤 두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서울 등에 남아 있는 5개 부처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들어 합의 처리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복도시법의 정식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 제1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 계획을 발표했더라도 이들 부처의 이전을 실행하려면 해당 제외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당정협의가 다룬 두 법안의 역할도 다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의 법적 지위와 국가기관 이전의 틀을 정하는 문제이고, 행복도시법 개정은 현행 이전 제외 규정을 해소하는 과제다. 당정의 우선 처리 방침만으로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나 부처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처의 이전은 국회 입법 시기와 청사 확보에 맞춰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이전계획에 대상 기관과 이전 방법·시기, 필요한 비용 추정,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전 대상 부처를 법에서 열어두는 작업 이후에도 기관별 일정과 공간, 예산을 정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구조다.

이전계획 수립 전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도 있다. 부처의 이전을 법률상 허용하는 것과 각 기관이 실제 업무를 세종에서 시작하는 시점은 이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고 지역에 미래산업의 기회를 넓히겠다며 행정수도 완성 방침을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국토위 소관 주요 법안의 심사 현황과 주택·주거 안정, 물류·교통·산업 분야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처리 일정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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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10-29 09:06:28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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