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가정에서 재생에너지 살 수 있어야"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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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1:31:28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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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소비자기후행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전력 소비자 41명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 4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00㎾ 이상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매입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개인과 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한 산업부 지침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 소비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초래할 기후변화 피해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산업부에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마련하고 설비와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소속 변호사는 "소비자에게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소비하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 기본권을 위협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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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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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WINWIN님 2024-08-22 21:20:5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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