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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령한 위급재난문자 (사진=연합뉴스) |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짧게만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난문자 메시지가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대 90자까지 가능한 현재의 재난문자 시스템은 행안부가 정책을 변경하면 최대 157자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재난문자 오발령 사건이 있은 후, 일각에서는 짧은 문자 길이 탓에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기술이 아닌 정책 문제”라고 반박한다.
현재 긴급재난문자는 '문자 메시지 송출 서비스'(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통해 발생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전송된다. 같은 기지국 안에 있는 단말기에 같은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현행 재난문자 길이는 180바이트(한글 90자)로, 2017년에 개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인 'TTAK.KO-06.0263_R3'을 따르고 있다.
이후 글자 수 확대 요구가 있어 2021년 열린 행안부 주관 민관 협의체에서 재난문자 길이를 157자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련 표준도 작년 'TTAK.KO-06.0263_R5'로 개정됐다.
이렇게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 기술 표준이 마련됐지만 행안부는 정책적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일부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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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행안부가 보낸 재난 문자 (화면 캡쳐=연합뉴스) |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는 글자 수 확대뿐 아니라 사실 사진과 영상 발송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는 설비만 빌려줄 뿐 재난문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행안부의 지침 문제"라고 지적했다.
줄이고 줄여서 짧게 만들고, 어려운 한자를 섞어서 읽고 나도 한참 생각해야 되는 문어체의 긴급재난문자의 변신은 결국 행안부 하기 나름인 셈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동일한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보는 즉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문자를 보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당장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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