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 유죄 판결 반영 요청
새로운 법리 판단이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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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씨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연기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의 '명태균 게이트'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판결 내용을 상고심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관련 추가 의견서도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윤석열 사건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 역시 범행을 함께 지배한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는 김건희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1·2심 판단과는 다른 법리 해석으로, 특검은 이러한 새로운 판단이 상고심 심리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대법원은 16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8일 연기하면서 향후 상고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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