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소장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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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이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는 당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이 모두 모이기 전 일부 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채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12월 28일 추가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왔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 총리는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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