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최대 330일 단축 추진...형사소송법 개정도 신속 처리"
"국민의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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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사진=연합뉴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이 정쟁의 인질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현행 최대 330일의 처리 기간은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도 길다. 이름 그대로 신속한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숙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억지로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동안 제대로 출범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저도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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