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있는 서울구치소 폭파하겠다"…50대 남성 긴급체포, '신설' 공중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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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1:55:2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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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경찰 민원콜센터에 협박 전화…신고 50분 만에 안양 거리서 검거
경찰, 경력 8명 투입해 수색…범행 동기 등 조사 예정
올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 적용…최대 징역 5년 가능
▲ 안양만안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27분경, 경찰청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경력 8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신고 접수 약 50분 만인 오전 5시 18분경 안양시 만안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올해 3월부터 새로 시행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됐다. 이 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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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8-12 20:28:17
    오~ 올 3 월에 신설된 '공중협박죄' 정말 좋은데
    매국 극우들과 내란 좀비들 싹 다 적용시켜서 처벌하자요
  • 깜장왕눈이 님 2025-08-12 10:57:53
    좀비들의 끝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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